원칙적으로 금전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만 세금 부담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약혼자의 사망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을 반환하는 경우 | 가능 |
|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현금을 다시 입금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의 반환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되돌려 주는 행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자가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게 되면 특례(예외적인 법적 규칙)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면
- 반환 기한 확인: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 혼인 여부 점검: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가산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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