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총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를 준수하려면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가산세 부과 방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3. 요건 충족 점검: 혼인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등 요건 미충족 시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 원 이하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