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세 면제 혜택이 법 개정 전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고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법 개정 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불가
거주자가 2024년 1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가능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결정: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증여 금액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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