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고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법 개정 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24년 1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결정: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증여 금액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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