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공제(5천만 원)와 혼인 공제(1억 원)는 증여세 신고서상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공제는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혼인 공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는 이와 별개로 평생 1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항목별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작성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일반 공제액을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기재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기재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분에 대해서만 혼인 공제 적용
- 공제 이력: 혼인·출산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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