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세 신고를 하면 공식적인 자금 원천으로 인정되어 향후 자금출처조사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신고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한 거주자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한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자금출처조사 위험 감소 |
| 신고 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 자금출처조사 대상 가능 |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수증재산 가액(받은 재산의 값어치)은 자금출처 입증 금액으로 인정되어 조사를 피하거나 소명 시 활용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능
- 증여세 신고 완료: 증여액이 공제 한도 내여서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
- 조사 배제 여부 판단: 재산 취득 전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합계액이 국세청 기준 이하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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