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을 함께 사용할 때 국세청에서 차용을 부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차용 부분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상환 능력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차용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공제 한도인 1억 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2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매달 약정 이자 송금 및 소득 증빙을 통해 상환 능력 입증차용 인정 가능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증여로 부인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 추정 원칙과 소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임을 인정받으려면 수증자가 해당 자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소명(근거를 밝혀 설명함)해야 합니다.

차용을 증여로 오인받지 않고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판단: 실제 지급 이자와 법정 이자율(연 4.6%)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근거 마련: 차용증 작성 시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시점의 객관성 확보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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