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면 1인당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합산
-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두 공제의 합산액을 1억 원 한도로 제한
산식: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증여 시기의 전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적용받을 때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