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공제
  2.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3.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를 적용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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