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나눠서 입금할 때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1억원을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각 입금일(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분할 증여 시 신고 기한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을 입금받은 날을 확인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을 설정
  3.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적용받더라도 전체 공제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산 금액을 관리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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