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요건 충족 시 중복하여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와 출산 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중복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공제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이라면 10년 이내 5천만 원의 일반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홈택스에서 과거 10년 내역 확인 후 남은 한도만큼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
- 증빙 서류 점검: 혼인신고일·출생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후 공제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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