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성인 자녀가 받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각각 적용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사유 없이 일반적인 증여를 받는 경우기본공제 5천만 원만 적용
성인 자녀가 혼인 공제 1억 원을 이미 받고 출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두 공제의 합계액은 평생 1억 원 한도이므로 추가 공제 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별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공제 기간: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출산 공제 기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두 공제의 합산 금액이 평생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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