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전체 한도는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통합 한도 점검: 혼인·출산 공제 합산액이 평생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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