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후 증여받는 경우 혼인 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과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받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준비
  3.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으로 1억 원을 차감하여 신고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도를 확인하려면

  • 합산 한도 확인: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평생 1억 원으로 제한
  • 적용 제외 대상 확인: 가업승계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은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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