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혼인신고로 공제 요건을 소급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하여 환급 대상 여부 판단
- 공제 요건 점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경정청구 기간 확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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