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재산이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당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상속 시점에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세 합산 제외 대상인 비과세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공제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 확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여부 판단
-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합산된 과세가액에 따라 전체 상속세율 적용
-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없이 최종 세액 결정
상속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 시점부터 상속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기납부세액 공제 확인: 증여 당시 혼인공제로 납부한 증여세가 없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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