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대상이 아닌 과거 증여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까지 지연된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2024년 이전의 과거 증여분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 가산세 산출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 계산된 가산세와 증여세 본세를 합산하여 납부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감면 신청: 2024년 이후 증여분으로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 후 신고 진행
- 자진 납부: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점에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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