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과 출산을 사유로 각각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고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혼인 시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출산 시 5천만 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적용되는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다만 두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범위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공제 신청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후 신청
- 남은 공제 한도 점검: 이미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하여 출산 공제 가능 금액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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