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증여를 받아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먼저 받고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민법(가족 관계를 규정하는 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등재 확인: 증여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증여 진행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은 몇 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혼인신고 전후로 부모님께 받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