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당일 부부간 증여 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당일이라도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수리 전에 증여가 먼저 완료되었다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부부가 혼인신고 당일에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혼인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완료된 후 증여받은 경우가능
혼인신고서 제출 전이나 수리되기 전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수리 시점부터 법률상 부부 관계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배우자 간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 당일 증여 시 신고 수리 시각이 증여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지위 입증
  • 증여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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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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