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당일에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해도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혼인신고 당일에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날부터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 수리 당일에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 전날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불가

법률상 배우자 관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은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가 수리된 당일부터 법률상 부부 지위가 인정되므로 해당 시점 이후 증여는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 수리 확인: 행정기관 수리 여부 확인 후 자금 이체
  2. 법적 혼인 여부 점검: 사실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의 혼인 상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사실혼 상태에서 자금을 이체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당일이 아닌 신고 전날에 미리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몇 년을 주기로 얼마의 금액까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