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증여는 1억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 전액 면제 가능 |
| 부모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 초과분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이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오피스텔 시가 점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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