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거나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용금이 남아 있는 혼인신고 예정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예정자가 빌린 차용금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혼인신고 예정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남은 차용금 전액을 면제받는 경우 | 해당 |
채무면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면제(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1억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추정 가능성 점검: 본인의 소득과 자산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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