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없이 10년간 동거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사실혼 배우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수유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과세 대상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과세 제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1.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
  2.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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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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