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 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성인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적용
- 증여재산 가액 1.5억 원에서 합산 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산식: 150,000,000원(증여가액) - 50,000,000원(기본공제) - 100,000,000원(혼인공제) = 0원
이자상당액 가산을 방지하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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