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신혼부부 주택구매 시 장인의 증여나 차용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 전 장인과 사위는 친족이 아니므로 직접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활용하거나 장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 전에는 장인과 사위가 법적 친족(가족 및 일가친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직접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을 증여 공제 활용 또는 금전 차용(돈을 빌려 씀)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

  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
  2.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장인으로부터 자금 차용

  1.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과 이자율 및 상환 시기를 명시
  2.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설정
  3.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
  4.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기를 증명
  5.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유지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자금 출처 소명 대비: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관리
  2. 증여 경로 확인: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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