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한 자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법률상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배우자에게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는 법률혼(법적으로 신고된 결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신고하지 않은 부부 상태)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동산 취득 및 등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며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원한 자금 총액이 대상임
-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사실혼 관계는 공제 적용이 어려워 증여재산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시기 점검: 부동산 취득 및 등기 시점 이전에 완료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 법률상 혼인 관계 형성: 증여 시점 이후 신고 시 소급 적용이 어려우므로 자금 투입 전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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