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액에서 승계한 중도금 대출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혼인신고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포함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주체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현재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분양권 가액을 평가
- 전체 분양권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함
-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계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 양도소득세 납부: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므로 증여자가 납부
- 공제 기간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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