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며 1인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각각 3억 원씩 부담하여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가 공동 자금을 투입하여 예비 남편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예비부부가 각자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실제 부부처럼 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관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사이의 자금 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지분 비율과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명의신탁 과징금 방지: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
- 직계존속 공제 한도 점검: 혼인신고 전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 한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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