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연인 간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전 연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을 제외한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 연인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혜택 없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적법하게 경감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금전소비대차 증빙: 연인 간 자금을 빌리는 형식일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여 객관적 증빙 확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금 원천이 부모님인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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