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대여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배우자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3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예비 배우자가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자금을 전달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예비 배우자 간 자금 거래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얻는 이득)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객관적인 대여 관계를 입증하려면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표준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실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이자액 계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대출 원금에 따른 이자액 판단
- 채무 면제 여부: 혼인신고 이후 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 전 발생한 채무를 혼인 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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