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 잔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 잔금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만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 잔금을 이체한 경우증여세 부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로부터 주택 잔금을 이체받은 경우증여세 면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공제는 「민법」에 따른 혼인관계가 성립된 법률상 배우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관계나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를 받는 시점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후 자금을 수령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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