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체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1,9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배우자 증여 시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인 예비배우자는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도 예비배우자 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
  2. 구간별 세율 적용
  3. 초과분 세율 적용
  4.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 합산
  5. 신고세액 공제 차감
  • 산식: (1억 원 × 10%) + (5,000만 원 × 20%) - 신고세액 공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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