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자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자가 약혼자나 지인 등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혼인신고 전 외국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외국인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외국인 약혼자(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증여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상태 확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태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직계존속 여부 점검: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세 부과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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