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총 1억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등 공제 요건 증명 서류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혼인신고 완료 점검: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는지 확인
- 합산 금액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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