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진행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