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도 결혼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혼인신고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일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진행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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