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차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산식: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혼인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 기존 증여 내역 확인: 직전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5,000만 원 공제 한도에 합산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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