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 간 재산을 합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랑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계좌로 주택 자금 2억 원을 이체하여 합치는 경우 | 과세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 간의 자금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
- 신고 기한 점검: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 이체 시점 판단: 예비 배우자 간 자금을 합칠 때는 혼인신고 이후에 이체해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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