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 공제 후에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의 잔여 한도를 확인
- 재산 반환 검토: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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