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혼인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접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사후 관리를 점검하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