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하는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총 공제 한도 계산: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한도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총 1억 5천만 원 한도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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