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며 한쪽이 자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가 각자 5억 원씩 자금을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미해당 |
| 예비남편이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예비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민법(가족·재산 등 사적 관계를 정한 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관리: 부족한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관리
- 지분 비율 설정: 취득 자금이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 상태에 맞는 지분 비율을 설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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