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며 한쪽이 자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부부가 각자 5억 원씩 자금을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미해당
예비남편이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예비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해당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민법(가족·재산 등 사적 관계를 정한 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관리: 부족한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관리
  • 지분 비율 설정: 취득 자금이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 상태에 맞는 지분 비율을 설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시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춰 지분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부족한 자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것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이라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다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