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홈택스에서 혼인 예정일을 입력하여 증여세 혼인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혼인 예정일을 입력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 메뉴 클릭 후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선택
- 혼인신고 전인 경우 시스템 안내에 따라 혼인 예정일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입금내역 등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기한 내 혼인신고: 2년 이내 미신고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세액 재납부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 후 요건 충족 증명을 위해 추가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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