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평생 1억 원 한도이므로 과거에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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