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여러 번 나누어 받았더라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3년 5월에 5천만 원, 2025년 5월에 5천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22년 1월에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증여를 여러 번 나누어 받는 때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혼인신고 전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신고 완료
- 신고 기한 점검: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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