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공동명의 시 증여세가 달라지나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증여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배우자 증여재산공제혼인 증여재산공제
증여 주체배우자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공제 한도10년간 합산 6억 원기본 공제 외 1억 원 추가
혼인 요건민법상 혼인 관계(사실혼 제외)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여부: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 시점의 혼인신고 상태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혼인 여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불가 시 3개월 이내 재산 반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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