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접수 후라면 행정적 수리 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접수 당일 증여 | 가능 |
| 혼인신고 접수 3년 전 증여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날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일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요건 충족 여부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평생 1회 적용되는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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