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후 4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후 4년이 지난 시점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증여받는 경우불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재산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검토: 혼인 공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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