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등 증여받은 자금의 용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혜택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전체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전체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이전 출산 공제 수령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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