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후 증여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인의 윗대)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2.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3.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는 1억 원임
  • 신고 기한 내 혼인 여부 확인: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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