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후 차용한 자금을 나중에 증여로 전환할 때 증여세 혼인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후 차용한 자금을 증여로 전환하는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전환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했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하는 행위는 법률상 채무면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자금을 빌린 날이 아닌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전환 시기: 채무를 면제받는 날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2. 제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전환 시점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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